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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3, 2020

[화학] 온실가스 배출권 법률 시행령 개정 영향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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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할당 업종 선정 기준 개선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것이라 발표. 연초 3 차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기본계획은 확정이 되었으나, 논란이 될 유/무상 할당 업종 선정 기준은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유심히 볼 필요.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으로 인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면서 비용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사업장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무상할당 업종을 선정.

현 기준은 1) 무역집약도(수출 비중) 30% 이상, 2) 비용발생도(배출권 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30% 이상, 3) 무역집약도 10% 이상이면서 비용발생도 5% 이상인 업종을 무상할당 업종으로 선정하고 탄소배출권 비용을 면제해줬음.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대비 7개가 감소. 무상할당에서 유상할당으로 변경된 대표업종은 고무, 자동차, 자동차부품, 담배 등으로 부정적 영향 불가피. 반면, 폐기물 업종은 무상할당으로 변경되어 긍정적. 2020 년부터 3 차 배출권계획이 시작되고 배출권 할당비중(의무 구입량)이 3%에서 10%로 확대되기 때문에 유상할당 업체들의 비용부담은 커질 전망.

여전히 배출권 거래의 대부분은 전력에서 발생

당사 추정에 의하면 3 차 계획(2021년)에서 부담할 기업들의 배출권 비용은 한국전력(연결) 8,453억원, SK에너지 2,960억원, LG화학 3,230억원, 롯데케미칼 2,350억원 등. 이는 배출권 4만원, 유상할당 비중 10% 가정에 근거하며 초과 배출할 경우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음. 유럽은 유틸리티의 경우 유상할당 100%, 산업체는 50%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고 국내 규제도 앞으로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들의 공정개선,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대 등 사업전략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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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3, 2020 at 05:2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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