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량제 계획 의결…2018년 반입량의 90%→85%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내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 양이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축소된다.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건설 폐기물 양도 2025년까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지자체별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은 2018년 반입량의 85%로 축소된다. 올해 할당량은 2018년 반입량의 90%였다.
내년 수도권 3개 시도에 할당되는 반입 총량은 총 60만88t이다. 지자체별로 서울시 26만287t, 경기도 24만8천946t, 인천시 9만855t이다.
반입 총량 적용 대상은 연탄재와 폐토사를 제외한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할당량을 초과한 폐기물 반입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매립지공사는 내년부터 초과 양만큼 반입수수료를 100∼150% 가산해 부과한다. 올해 가산 부과율은 100%였다. 초과 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부과율이 초과 양에 비례해서 적용된다.
반입 총량제 위반 시 반입정지 일수도 기존 5일에서 5∼10일로 늘어난다. 반입정지 일수 역시 위반 정도에 비례해서 부과된다.
지자체별 반입 총량은 최근 3년간 평균 반입량 등을 고려해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는 기초자치단체별 반입 총량을 직접 할당할 예정이다.
또한 매립지공사는 2025년까지 건설 폐기물류 반입량을 지난해의 5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건설폐기물류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 총반입량 336만t의 43%가량을 차지해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매립지공사는 2022년부터 대형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바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반입기준을 강화해 2021년까지 반입량을 지난해의 약 63% 수준으로 줄인다. 2025년까지 매년 전년도의 10%씩 반입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건설폐기물류 반입수수료를 현재 9만9천893원(1t당)에서 2025년까지 민간 소각단가(28만2천150원)의 80% 수준인 22만5천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매립장의 안정적 운영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01 10:00 송고
October 30, 2020 at 12: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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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 내년부터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더 줄여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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