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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9, 2020

'주파수 재할당' 산정 앞두고 정부·이통사 '온도차' - 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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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30 07:45 | 수정 2020-10-30 08:55

내년 만료되는 통신용 주파수 대역의 재할당의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통신 업계의 온도차가 여전하다. 양측간 주파수 재사용료에 대한 적정 가격이 약 4조원 가량 차이를 보이면서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3G와 LTE 주파수 310㎒에 대한 이용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1월 중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과 규모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파수 재사용료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적정안으로 5조5000억원을 제시했으며, 이통 3사는 1조6000억원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주파수 재사용료는 당초 예상됐던 4조원대보다도 2조원 가량 높은 금액이다.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 추산한 액수보다도 2배 가까이 높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진흥 예산으로 쓰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존 4조원보다 높은 5조 5000억원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사용에 대해 적정 대가를 부과해 경제적 가치를 회수해야 한다"며 "또한 대가 산정 방식 결정 과정도 연구반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합리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과도한 비용으로 5G망 등 주요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의 경우 과거 경매대가는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할당 시점으로부터 경매대가 반영 시점과 비율 반영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명확한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통 3사는 '별표3'을 근거로 재할당 주파수에 예상 매출액의 3%를 반영하는 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과거 경매가를 연동할 경우 최저 3조에서 최대 10조원까지 가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가치 연구 결과, 사업자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 방식과 수준에 대해 토론과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5G 투자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내년도 투자계확 및 경영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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