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종호(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증원 반대)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증원 찬성)
어제 정부에서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1년에 배출되는 의사가 한 3058명 정도 되는데요. 2020년부터는 매년 400명씩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 조금 넘는 증원이죠.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400명 중에 300명은 의무적으로 최소 10년은 지역근무를 해야 한다. 즉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300명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명은 기초과학이나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공공의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선발을 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아직은 안이에요. 그런데 이 안이 발표된 후에 병원의 경영자들이 모인 병원협회에서는 찬성. 의사들이 모인 의사협회에서는 반대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의 의사가 나와 계십니다. 찬반 입장을 잘 듣고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정형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이번 증원안에 찬성?
◆ 정형준> 저희는 부분적인 찬성이죠.
◇ 김현정> 제가 얘기 좀 들어보니까 더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시라고요?
◆ 정형준> 아니, 숫자 부분에서는 늘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증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방법론적에서 봤을 때 이번에 나온 방법론들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 김현정> 그러면 증원은 찬성인데 방법은 좀 다를 걸 구상하시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 성종호> 안녕하십니까? 성종호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의협에서는 증원 자체도 반대인 거죠?
◆ 성종호> 네, 의협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럼 얘기를 좀 풀어가 보죠. 우선 정형준 위원장님. ‘증원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러셨어요. 그렇게 보신 이유는 뭘까요? 핵심 이유?
◆ 정형준> 일단 정확하게는 저희 활동 임상이사가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많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많이 부족한 나라고요. 두 번째는 당장 지금 배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협회에서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사 양성에, 특히나 전문의를 양성하는 데 거의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정형준> 거기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예측했을 때는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도 당연히 공공의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한 인력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또 개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맞춰서 이 정도 수준의 증원은 해야 된다, 이게 저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다른나라랑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 정형준> 보통 OECD 기준이 1000명당 의사 숫자인데요. 3.4명인데 평균까지 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2.4명입니다.
◇ 김현정>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
◆ 정형준> 네. 그런데 그 숫자 안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한의사 선생님들은 기분이 좀 나쁘실 수 있는데 한의사 선생님들이 0.6명이거든요. 그런데 한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필수의료라고 부르는 것이나 만성질환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아니면 동종요법 비슷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기능할 수 있는 의사는 더 작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고가 필요한 것이죠.
◇ 김현정> 의협의 성종호 이사님. OECD 평균에 비하면 진짜 못 미치는 건데 왜 증원에 반대하시는 걸까요?◆ 성종호> 지금 정부라든지 일반 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OECD 평균 중에서 국민 1000명당 의사수. 그거를 PPR이라고 하는데요. PPR의 숫자가 낮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표 자체가 저희들은 의사 수의 적고 많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지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의사의 노력이라든지 생산성 같은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지표거든요.
◇ 김현정>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 성종호>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얼마나 많이 보고 근무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자체가 PPR에는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어떤 나라에서는 의사 근무 시간이 굉장히 짧고.
◆ 성종호> 굉장히 짧거나 환자 보는 양도 되게 적거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 김현정>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환자를 오래 보고 오래 근무하고 많이 본다?
◆ 성종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나라의 사회 의료적인 제도,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 인력들이 과도하게 노동을 해야만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부가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 없이 얘기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사의 질적 수준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OECD의 국가들 중에서는 동유럽 국가의, 구 소련에서 독립된 국가들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하기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PPR이 높고 낮음이 의료의 어떤 질이라든지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OECD 통계에서는 사실 다른 부분에서도 뭐 많이 통계들이 있는데 의사 1인당 국민 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1명이 감당해야 될 국민의 숫자 자체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이세요.
◆ 성종호> 아직까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죠. 의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인구가 줄어든 것은 2019년 12월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통계청은 한 10년 후부터 줄어들 거라고 그랬는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그 통계는 순전히 OECD에서 얘기하는 국민 1000명당 의사수, 그 숫자만 가지고는 바라보기 어렵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반인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특히 지역 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지역 안배가 잘 안 돼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성종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통계로써 주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분들이 만들어낸 통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어서 한참을 차를 타고 가서 출산을 하는 소식을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 성종호>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지역에 그러면 산부인과 분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받아주세요.
◆ 정형준> 그래서 저도 충분히 동의가 가능한 말씀이시고. 산부인과 말씀하셨을 때도 사실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지금 산부인과 쪽에서.
◇ 김현정>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 정형준> 네, 출산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일할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배치 문제인데요. 배치 문제는 사실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OECD 데이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한국의 의료 공급이 대개 민간 공급입니다. 얼마나 민간 공급이 심하냐면 우리가 미국같이 영리병원도 허용해 주고 시장화 돼 있는 의료라고 하더라도 공공에서 공급하는 게 한 25~27% 정도는 되는데 한국은 지금 거의 1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병상에서.
◆ 정형준> 그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가정 하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고. 그 부분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이제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숫자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그런 필수 의료나 공공의료 부분에서 일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할 수 있는 세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재 지금 한국 의료의 상태에서만 딱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시장 주도 문제에서는 당연히 임금을 많이 주고 조건을 좋게 하지 않고서야 민간의료기관에서 그런 곳에서 좋은 선생님을 유치하거나 모셔오는 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의료 취약지나 이런 곳들은 다 공공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한다면 당연히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틀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맥락을 같이 고려했을 때는 증원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역 안배가 부족하다’ 이거는 일단 동의하시는 거고 억지로 그쪽에다 보낼 수는 없으니 공공의료로 그 영역을 메워야 하고 그러려면 증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성종호>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의사협회 이사님.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종호> 우선 저는 공공의료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공공의료라는 용어 자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고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의료기관들은 그걸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든 국공립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다. 의료와 영리의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의료행위 자체는 그냥 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강제지정대로 다 지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거부를 할 수도 없고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지금 국가의 강력한 규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공공의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의료라는 용어 자체는 정확하게는 공공의료 기관이라는 용어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료 취약지에 있는 지방의료원조차도 산부인과의 분만 취약지다 하더라도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왜요?
◆ 성종호> 그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걸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지원이 너무 적다?
◆ 성종호> 네. 예를 들면 1년에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할 때 정부하고 지자체가 1년에 5억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는 지방의료원조차도 분만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해 보자면 지금 400명을 매년 증원을 해서 300명은 10년을, 마치 군대 의무복무처럼 10년은 무조건 지역에서 근무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지역인재전형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을 한다는데 건데. 그럼 우리 의협의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식으로 강제로 10년을 묶어두는 방식은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 성종호> 그거는 지극히 당연하고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위헌 소지가 많이 있다라고 이미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 김현정> 본인이 지원해서 가는 건데도요?
◆ 성종호> 헌법에 평등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다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 얘기가 아니라 법조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가난할 때 그때 의사 수가 부족할 때 한지 의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한지?
◆ 성종호> 한지의사,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그 한지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진료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 지역에서만 근무하게끔 하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예를 들면 보조하던 사람이 의사면허를 받아서 ‘너는 그 지역에서만 의사를 해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성종호> 이 지역 의사 제도는 저희는 한지의사, 보통 2류 의사로 만드는 지름길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 정형준> 방향이 좀 부족하다, 지금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역할당의사제 찬성이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저희가 이야기한 지방할당 의사는 최소 전문의가 되고 나서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 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 자체가 사실은 공공의대라고 하는 별도의 의과대학에서 사실은 수련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고요.
◇ 김현정> 뽑을 때부터 지금 아예 지역인원을 따로 뽑는다는 거거든요, 이 안은.
◆ 정형준>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위헌요지를 말씀하셨는데 사관학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군사관학교 가시면 당연히 군대 10년 의무복무 해야 되는 거고요. 중간에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고.
◇ 김현정> 중간에 그만두면 의사 면허 박탈한대요. 장학금도 토해낸 다고 그러고.
◆ 정형준> 그 부분까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핸디캡은 강력하게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조건으로 뽑았으니까요. 그런 조건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계획은 사실 지역 의사 300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련 과정을 포함해서 사실 10년 의무복무입니다.
◇ 김현정> 인턴, 레지던트 포함 10년이에요?
◆ 정형준> 네. 그런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필수 의료 담당이라고 하는 소아외과라든가 외상외과 같은 경우 보통 요즘 펠로우라고 하는 전임의를 2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전임의 2년 하면 7년을 사실은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 김현정> 끝나고 4년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 정형준> 3년만 더하면 되는데요. 그 3년 조차도 요즘 추세가 임상의사로 대학병원에서 낮은 돈을 주고 교원 직위는 부여하지 않는 의사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의 생각은 애초에 두 가지 문제.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10년 근무하는 문제랑 두 번째는 공공의료기관에서만 강제로 딱 규정해서 일하게 하는 부분이 두 개가 다 빠지게 되기 때문에 지방 사립대 병원에서 사실 10년간 지금 가뜩이나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전공의 특별법으로 상당히 부족한데 그 부분을 산업예비군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이런 특징으로 변질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저희는 이 부분을 강화를 해서 전문의가 되고 나서 최소 10년 이상 해야 되고.
◇ 김현정> 더 세게 하자는 말씀이시네요, 더 세게 하자.
◆ 정형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방사립대 병원에 사람만 채워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성종호> 아무리 뭐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과다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회의 기본적 가치, 기본적 이념을 우리가 위반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헌법 정신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합의의 과정과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불균형의 대접을 받지 않는 평등의 원칙이 훼손되면 그 정책은 아무리 좋아도 추진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 의사제라든지 공공의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의사로서 활동할 때의 문제점.
◇ 김현정> 잠깐만 제가 그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요. 교육의 문제, 의사로서 활동할 때의 문제점이 있단 말씀은 그러면 의료의 질적 저하가 올 수 올 수 있다, 그걸 지적하시는 건가요?
◆ 성종호>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과 의사로서의 어떤 진료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 같은 경우는 단지 의과대학만 설립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의과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설립 이후 한 20년 정도가 가야 그 의과대학이 제대로 된 의과대학이 된다라는 그런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의 얘기시고요.
◇ 김현정> 20년은 교육기관이 운영이 돼야 좀 노하우가 쌓인다.
◆ 성종호> 제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의과대학 부속병원도 그냥 아무나 부속병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학교육 인증평가를 거쳐야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서도 1년에 최소한 2800억 정도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만 겨우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교원 양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 있는 사립,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교수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들이 내려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거는 그 대학에서 교수요원을 선발할 수도 없고 선발할 사람조차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이 부분 한번 정 위원장님께 여쭐게요. 열어놔도 거기서 수련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일 거다, 이 부분.
◆ 정형준>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섞여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지역 의사제는 사실 대부분 지방에 현재 트레이닝 가능한 사립대 교육병원에다가 위탁하는. 그러니까 증원해 주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 정형준> 국립대는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40~49명 정도 되는 적은 의과대학이라고 보지만 대표적으로 울산대의대가 지금 정원이 4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울산대병원이 서울 아산병원이 당연히 교육병원이고요. 또 그다음에 울산에 울산병원이 있고 또 강릉에 강릉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수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신설하는 공공의대 부분의 부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지역 의사제에서 사립대에다가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교육 부분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100명 따로 공공의대 만들어서 따로 100명을 양성한다, 그 부분만 교육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 성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의과대학에서도 예를 들면 아산병원이든 삼성의료원이든 아주대병원이든 실질적으로 임상 병원은 크지만 기초에서 가르칠 교수진은 충분한가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거는 공공의대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지방에 국립대, 예를 들면 소규모의 국립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의 사립대 같은 경우도 동일한 사항에 일정 부분 처해져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좀 더 충원을 해서, 교수진 충원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성종호> 그건 재단에서 할 문제이겠죠. 대학 재단에서 왜 그걸 안 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대학 측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되겠죠. 분명히 의료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원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재단이라든가 국가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거는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좀 정리하자면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 성종호> 명확합니다.
◇ 김현정> 우려된다는 말씀이시고 정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에 대해서, 마무리 30초 지어주시겠어요?
◆ 정형준> 의료 질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대 건으로 이야기를 더 꺼내면 사실 병원도 의사 양성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두고 사실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재정 지원을 하고 교육 내실화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도 더 많은 의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연동돼서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의사협회에서 부족하다고 한 것들 지원 팍팍 해서 가면 된다. 왜 못 하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정형준> 아까 저희가 지역의사제가 사실 사립대 병원들의 어떤 그런 인원 충원으로만 활용될 공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게 사실 이런 TO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초 임상의사가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교원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편법으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공의대가 다 설립될 때까지는 사실 이런 사람들을 트레이닝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방의 국립대학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로 30초 마무리 답변해 주세요. ‘혹시 밥그릇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 질문.
◆ 성종호> 하하. 밥그릇 걱정. 저는 이제 은퇴도 얼마 안 사람이라서.
◇ 김현정> 이사님은 그러시죠.
◆ 성종호> 2008년 공단에 있는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의료인력 공급이 제한돼야 된다. 의사 수 증가는 지출의 제일 큰 요인이다. 1990년대 의대생의 증원이 대폭 증가됨으로 인해서 2008년 이후에 몇 년에 걸쳐서 의료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2000년 이후, 의약분업 이후 의과대학 정원이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1990년대 김영삼 정권 때 의과 정원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는 줄어든 것이지.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오히려 영리적인 서비스 경쟁이 늘어나면서 의료비가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세요?
◆ 성종호>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영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의료영리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 화두를 던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성종호> 감사합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보건의료단체 이사 정형준 정핵위원장이었습니다.
July 23, 2020 at 05:3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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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 "의사 늘려 지역할당해야" vs 의협 "2류 의사 지름길"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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