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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8, 2020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비율 2022년부터 10%로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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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호에 가동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인근 3인가구 기준 1300여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약 3MW 규모 전력을 생산한다. 태양광판 아래로 치어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 사진=우경희 기자
청풍호에 가동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인근 3인가구 기준 1300여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약 3MW 규모 전력을 생산한다. 태양광판 아래로 치어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 사진=우경희 기자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이 2021년 9%, 2022년부터 10%로 상향된다. 20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단계적으로 2030년 40%까지 높아진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달성을 위해 규정을 개선했다. 우선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따른 공급의무 발전사들의 2021~2022년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각각 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2021년은 9%, 2022년 이후는 10%다.

또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높였다. 기존엔 2020년 이후 30%로 고정돼 있었는데,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해 이를 더 높였다. 각각 △2020~2021년 30% △2022~2023년 32% △2024~2025년 34% △2026~2027년 36% △2028~2029년 38% △2030년 이후 40%다.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기한 90일이 단순 경과했을 때 공급인증서가 소멸되는 일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를 만들어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실시 절차와 지정요건도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 법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각 10년 내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 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공유재산 내에 영구축조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조치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정부 보급사업 설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의무사항, 보고체계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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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20 at 06: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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